몇 년 전부터 여러 영상매체에 자의적 타의적으로 노출되며, 눈에 띄게 떨어진 내 문해력에 충격을 받으며 필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필사란 책, 기사, 시 등을 손으로 직접 베껴쓰는 간단한 활동인데 이게 문해력에 도움을 준다고해서 자주는 안하지만 한번씩 하고 있다.
나는 주로 시를 필사하곤 하는데, 소설도 필사 해보기는 했지만 손으로 쓰며 읽다보니 손이 너무 아프고 힘도들고 읽는게 더뎌져서 한 권을 다 읽는게 여간 힘든일이 아니였다. 그래서 짧고 간결한 시를 쓰는걸 선호 하게됐다. 유명 시집 이나 소설책을 필사하다보면 마음에 박히는 좋은 글이나 시의 한소절 블로그에 공유하고 싶었는데, 저작권이 지식도 없고 행여 문제가 될까 걱정되어 맘편히 공유 하는게 어려웠다. 그래서 찾아보게된 만료 저작물. 유명 고전소설 중 헤르만헤세의 데미안도 그 중 하나이다. 어쩐지 서점에 엄청 많더라.
2013년 7월 이전까지 저작자 사망후 50년동안 보호기간이 2013년 7월 1일 이후에는 70년간 존속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엔 책 뿐만아니라 음반, 영상물, 데이터베이스 등 내가 모르고 살았던 사실이 많이 있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료저작물이란,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서 저작자가 사망 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ㆍ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별도의 이용허락이나 승인없이도 마음껏 이용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저작권 보호기간의 원칙 (저작권법 제39조)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권리의 발생 시점(공표 등)부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되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됩니다.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권법 제40조)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 만일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나, 저작자의 실명으로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라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저작물(저작권법 제39조) 저작자 사후 70년
공동저작물(저작권법 제39조) 공동저작자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 사후 70년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저작권법 제40조) 저작물 공표 시 70년
업무상저작물(저작권 제41조) 저작물 공표부터 70년
영상저작물(저작권법 제42조) 저작물 공표부터 70년
-계속적 간행물
(저작권법 제43조) 책ㆍ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 매책, 매호, 매회 등의 공표 시부터 70년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 최종 부분의 공표 시부터 70년
-데이터베이스
(저작권법 제95조)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완료한때 부터 5년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갱신때부터 5년
-저작인접권
(저작권법 제86조) 실연 실연을 한 때부터 70년
음반 음반을 발행한 때부터 50년
방송 방송을 한 때부터 50년
※ 저작권법 제44조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저작권 존속기간의 예외 조항은 관련 법 조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럭키하게도 ! 우리나라에도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을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바로 공유마당 이라는 사이트이다. 영상물, 이미지, 어문, 폰트 등 의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을 자유롭게 열람 및 공유 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우리나라 저작물 뿐아니라 해외 저작물도 있어서 좋은 사이트 이다. 다만 저작물마다 연결 url이 달라 종종 오류가 있더라는 단점이 있다.
✔️ 공유마당 사이트 주소
https://gongu.copyright.or.kr/gongu/main/main.do
저작물 열람 외에도 안일하게 생각하던 저작권에 관한지식 습득할 수 있는 사이트 여서, 다양하게 이용하면 참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다. 많은 사람이 이용해서 사이트가 좀 활성화 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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